수요처등록
수요처 등록
- 수요처 등록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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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부문 | 행정기관 | 중앙정부 및 시도·시군구 지방자치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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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|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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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시설 |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·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(공립학교, 공립병원, 국·공립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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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부문 | 민간기관 |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비영리 단체 |
기업체 |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| |
시설 |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·의료·요양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 |
- 수요처 등록 미인정 기관
- · 종교적·정치적·영리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(비영리기관 포함) 다만, 영리목적 기업체의 수요처 등록 요청 시 설립 취지 및 활동실적,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·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.
수요처 등록 절차
- 수요처 관리자로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 신분과 해당기업(수요처) 재직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,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.
(정보센터-서식자료실) - 관리자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10일 이내 센터로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