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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요처등록

수요처 등록

  • 수요처 등록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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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요처 등록대상
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·시군구 지방자치단체
공공기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
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
공공시설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·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
(공립학교, 공립병원, 국·공립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)
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비영리 단체
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·의료·요양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
  • 수요처 등록 미인정 기관
    • · 종교적·정치적·영리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(비영리기관 포함) 다만, 영리목적 기업체의 수요처 등록 요청 시 설립 취지 및 활동실적,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·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.

수요처 등록 절차

접수수요처)서식에 맞춰 신청서 접수*별첨서식-업무 제6호. 수요처등록신청서 서류심사·자원봉사센터)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 현장점검·자원봉사센터)
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*별첨서식-업무 제9호. 현장점검 체크리스트*별첨서식-업무 제8호. 수요처 현장점검 보고서 승인/등록 ·수요처 현장확인 보고서 결과에 따라 승인 및 등록*별첨서식-업무제10호. 수요처 등록증*별첨서식-업무 제7호 보안서약서
  • 수요처 관리자로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 신분과 해당기업(수요처) 재직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,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.
    (정보센터-서식자료실)
  • 관리자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10일 이내 센터로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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